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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수당
부산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월 3만원의 재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제외(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으면 제외)
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지원 금액
3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부산광역시
- 요약
-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 서비스명
- 장애인 재활수당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지원 내용
- 본인 대상 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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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특례수급 장애인, 1인 보장세대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현재 입원중인 자 중 입원한 날을 포함하여 최근 6개월 이상 입원이력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및 구체적 신청 일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확인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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