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 서비스목적요약
-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 청년정책과/051-888-4614
- 조회수
- 29,587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 -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5% 지원 (본인부담 1.0%) 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 지원 (본인부담 1.5%) 단, 본인 신용·소득,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신혼부부 제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대상주택> -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단,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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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과 · 청년정책과/051-88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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