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강진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2.01.27
부서명
보건소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소/061-430-5293
조회수
1,079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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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기준은 60세 이상이나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하므로 60세 미만 환자의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매치료제 성분 약 처방 여부, 보훈의료대상자/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지원제외 대상 포함 여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 061-43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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