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강진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강진군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의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에서 실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지원내용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7
- 부서명
- 보건소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월 3만원, 연 36만원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061-430-5293
- 조회수
- 1,079
- 지원내용
- ㅁ 지원내역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ㅁ 지원금액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대상
- 지역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매치료비지원 대상 질병코드 )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제 성분 :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farin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훈대상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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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연령기준은 60세 이상이나 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하므로 60세 미만 환자의 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치매치료제 성분 약 처방 여부, 보훈의료대상자/긴급복지의료지원 등 지원제외 대상 포함 여부,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지원범위 등 세부 자격 요건은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보건소 · 061-430-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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