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지원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상남도
- 요약
-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 서비스명
- 밀양시 결혼장려금 지원
- 시·군·구
- 밀양시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지역화폐
- 선정 기준
-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 지원 내용
-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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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혼부부 인정 기준(혼인기간, 거주기간, 연령 조건 등) 및 정확한 지원 금액/지급 주기는 원문 요약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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