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11.19
- 부서명
- 산림녹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작약 재배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공원과/063-640-2475
- 조회수
- 705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대상
-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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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재배 대상지 기준면적 1,000㎡ 이상 조건 및 토지 이용 상태(임야/농지) 자격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 063-640-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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