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주택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주택정책과/031-6193-4621
- 조회수
- 1,349
- 지원내용
-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 지원유형
-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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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에 대한 정량적 수치 판단은 직접 확인 필요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및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31-619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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