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신청기간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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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택정책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주택정책과/031-6193-4621
조회수
1,349
지원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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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에 대한 정량적 수치 판단은 직접 확인 필요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및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지원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031-6193-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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