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서비스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시·군·구
용인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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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요건 및 신혼부부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종류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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