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026년 신청 시, 2019.1.1.~2025.12.31.)-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이하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무주택 신혼부부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조성
-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시·군·구
- 용인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무주택 요건 및 신혼부부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및 지원 대상 전세자금 대출 종류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간 및 정확한 접수처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주택국 주택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