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1
- 부서명
- 장애인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활동지원 용인시 추가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031-6193-2493
- 조회수
- 1,429
- 지원내용
-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추가 지원 - 활동지원급여 1~13구간 : 20시간 - 활동지원급여 14구간 : 10시간
- 지원대상
- ○ 국도비만으로 사용시간이 부족한 활동지원 1~14구간 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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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도비 사용시간 부족 여부 및 활동지원 1~14구간 해당 여부는 관할 부서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용인시청 장애인복지과 · 031-6193-2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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