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1~13구간 20시간, 14구간 10시간)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대상자 중 국비 및 도비 지원 사업만으로는 사용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시 자체 추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 지원 및 가족 부담을 경감 - 1~13구간 20시간 - 14구간 10시간
서비스명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
시·군·구
용인시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실물바우처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국비 및 도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시간 부족 대상자 기준에 대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