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 경기도 용인시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4.10.31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 조회수
- 8,660
- 지원내용
-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 지원대상
-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지원유형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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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신청서 — 공통서류
- 신분증 — 공통서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 증명 서류 —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임신부 또는 대리신청 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 임신부 추가서류 (3일 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 포함)
- 위임장 및 신분증(위임자/수임자) — 배우자 대리신청 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의 조건은 시스템 필드 구조상 별도 표준 연령/가구 필드로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확인 필요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 체류지(거소지) 등록 및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보유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 · 031-6193-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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