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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부부를 대상으로 시술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을 추가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신청기간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11.09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용인시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처인구)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경기도 용인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031-6193-0171||처인구보건소/031-6193-0175
조회수
3,378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지원내용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외 본인부담금에 대해 추가 지원 (비급여 제외) ○ 지원절차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건소로시술비 청구 신청(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용인시에서 정부 또는 경기형 난임시술 지원결정을 받은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등본상 용인시 주소) ○ 사업시행시기 : 2024년1월~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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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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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한은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입니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처인구보건소) · 031-6193-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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