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 충청북도 제천시
청소년 자립 지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청소년 자립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에게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지원 (300만원 이하)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성가족과/043-641-5473
- 조회수
- 983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9세~24세 저소득 청소년 ○ 지원내용 :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직업기술학원 수강료), 자립정착지원금(쉼터 퇴소 청소년), 청소년자립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만9~24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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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집중신청기간 운영(4월, 10월 중/별도 공지)'로 명시되어 구체적인 시작일 및 종료일 일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043-641-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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