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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경기도 내 소재하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12조(특례보증)에 따라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기업인 경우,다만, 비영리사업자 가능으로 표시된 경우 비영리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음-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의한 사회적기업(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마을기업-「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에 의한 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비영리사업자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의한 자활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셜벤처기업 ☞ 특례보증,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모바일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모바일 : “Easy One"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신청(법인 제외) ※ 방문상담예약 :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1577-5900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 조건(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기업)은 정해진 occupation/special_status 코드에 직접 일치하지 않아 eligibility_rules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시 사업자 자격 직접 확인 필요
- 신청 기한이 '예산 소진시까지'로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지 않음
- 대출 한도, 이차보전율 및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공고문 첨부파일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