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 전국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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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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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5.09.26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사용자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소관기관명
경기신용보증재단
소관기관유형
지방출자_출연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조회수
353
지원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지원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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