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평택항만공사 · 전국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지원내용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 서비스목적요약
-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프로그램 안전체험관 체험료 감면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소관기관명
- 경기평택항만공사
- 소관기관유형
- 지방공기업
- 수정일시
- 2026.08.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안전체험관/032-890-5034
- 조회수
- 1,085
- 지원내용
- ○ 프로그램 이용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조 3항에 따른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50%)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현장에서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동행하는 보호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가정위탁 보호대상 아동 ○ 다문화가정의 부모와 자녀 ○ 세월호 참사 피해자 ○ 국빈 또는 사절단 및 그 수행자 ○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그밖의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안산시 거주 시민(주민등록 상 안산시 주소)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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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안전체험관/032-89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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