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전국
햇살론일반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도모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거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26년 4월부터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재 시에도 신청가능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보증한도 : 최대 1,500만원 금리 : 연 10% 이내(보증료 포함), 금융회사별 상이 보증료 : 2.5%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 1년 단위로 신청 가능(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담당 부서
- 서민금융과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청년
- 대표 문의처
- 1397
- 요약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러여누 저신용·저소득자의 생계지를 지원하여 서민증의 경제적 자립·자활을 도모합니다.
- 서비스명
- 햇살론일반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대여(융자)
- 대상자 유형
- 저소득
- 지원 대상
- 소득증빙이 가능하며 연소득 3천5백만원 이거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26년 4월부터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 등재 시에도 신청가능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최대 1,500만원 금리 : 연 10% 이내(보증료 포함), 금융회사별 상이 보증료 : 2.5%이내 대출기간 : 5년이내, 1년 단위로 신청 가능(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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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저신용·저소득 대상 기준(연소득, 신용점수 등)의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민금융콜센터(1397)를 통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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