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소관 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 담당 부서
- 열산업혁신과
- 생애주기
- 중장년, 청년, 노년
- 대표 문의처
- 1688-2488
- 요약
-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명
-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 지원 주기
- 월
- 제공 유형
- 감면
- 지원 대상
-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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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인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자격 요건 및 감면액에 대한 원문 상세 내용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열산업혁신과 ·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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