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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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수집 내용 미리보기

관심 주제
서민금융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담당 부서
열산업혁신과
생애주기
중장년, 청년, 노년
대표 문의처
1688-2488
요약
소형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난방 요금을 감면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서비스명
지역난방기본요금감면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감면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용면적에 따른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하여 요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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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열산업혁신과 · 1688-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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