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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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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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난민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접수기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조회수
3,706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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