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전국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난민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소관기관명
- 법무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접수기관
-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 조회수
- 3,706
- 지원내용
-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 지원대상
-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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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난민정책과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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