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주택기금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공유형모기지 융자
- 서비스목적요약
-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08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 접수기관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조회수
- 427,143
- 지원내용
-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지원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연소득 한도가 상이함 (일반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 원 이하) -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세대주 자격 조건(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대상 주택 조건(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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