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 전국

공유형모기지 융자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수익공유형 및 손익공유형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주택기금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목적요약
생애최초,5년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에 따라 차등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국토교통부/1599-0001||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99-0800||국민은행/1599-1771||신한은행/1599-8000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조회수
427,143
지원내용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지원대상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유형
현금(융자)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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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생애최초 여부에 따라 연소득 한도가 상이함 (일반 6,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7,000만 원 이하) - 직접 확인 필요
  • 무주택 세대주 자격 조건(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조건 직접 확인 필요
  • 대상 주택 조건(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인구 50만 이상 중도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공동주택)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 1599-0001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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