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50두 미만) 및 염소(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40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3,067
- 지원내용
-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 지원대상
-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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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소 50두 미만 및 염소 300두 미만 조건은 사육 수량에 대한 별도 필드가 없어 직업(축산업인) 조건으로 설정되었으므로 상세 두수 조건은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담당부서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 044-201-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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