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자재 생산자 및 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선정기준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업정보자재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서비스목적요약
- 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 접수기관
-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 조회수
- 3,586
- 지원내용
- ○ 유기농업자재 공시 -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 지원대상
- ○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 지원유형
- 기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이 정해진 직업/자격 열거형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자격규칙에서 제외함 (직접 확인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 · 054-429-4185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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