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충청북도 충주시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정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농림축산물 농가에 가격 안정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충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충주시청 농정과/043-850-5712
- 조회수
- 691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림축산물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한 경우 ○ 지원내용 : 대상품목의 도매시장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 지원 - 농가당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 ○ 충주시 내에서 경작, 사육한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한 농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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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중 계통출하 여부 등 상세 증빙 조건은 신청 접수처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충주시청 농정과 · 043-85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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