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대구광역시
요약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서비스명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시·군·구
수성구
지원 주기
수시
제공 유형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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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필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원 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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