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일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던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신청방법
방문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대구광역시
- 요약
-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 시·군·구
- 수성구
- 지원 주기
- 수시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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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 필요
- 2023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에 한해 1인당 30만원 지급
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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