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신청기간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 금액
1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아동보육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 서비스목적요약
- 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소관기관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7.30
- 신청기한
-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전화문의
- 아동보육과/053-666-4647
- 조회수
- 1,334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 1인 1000만원 지급 (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1인)
- 지원대상
- ○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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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로 구체적 날짜 미기재
-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조건은 세부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053-666-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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