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45,400원 ~ 2,072,4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복지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구비추가)
서비스목적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 제공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소관기관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30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3-666-2562
조회수
690
지원내용
- 국시비 지원사유 외 활동지원 급여 제공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긴급활동지원, 탈시설장애인, 최중증장애인(종합조사결과 점수반영), 구청장이 인정하는장애인(위기상황 확인할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필요) - 지원시간: 345,400원(40시간)~2,072,400원(120시간)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1~15구간 수급자 중 해당 항목별 지원 - 긴급활동지원 : 월 60시간~월 120시간 - 탈시설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시점부터 3년, 필요시 연장) - 최중증장애인 : 월 20시간~월 40시간 (법정급여 갱신 시 자격 재판정)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월 40시간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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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조건(위기상황 의견서/소견서 등) 등 항목별 대상자 선정 기준 직접 확인 필요
  • 상시신청이나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별도 신청기한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53-666-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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