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부천산업진흥원 · 전국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지원내용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
- 서비스목적요약
- 자원봉사자,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소관기관명
- (재)부천산업진흥원
- 소관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일시
- 2026.08.1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로보파크팀/032-716-6442
- 조회수
- 1,228
- 지원내용
- ○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 지원대상
-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2.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3세 이하 영·유아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성인) ○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1년이내) 본인(성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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