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 · 부산광역시 동래구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노인장애인돌봄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2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전화문의
노인장애인돌봄과/051-550-4871
조회수
1,233
지원내용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지원대상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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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방법이 '신청불필요'로 안내되어 자동 지급/지원 대상 판단 여부 확인 필요

담당부서

노인장애인돌봄과 · 051-550-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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