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연 최대 200만~3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서울특별시
요약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서비스명
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군·구
강남구
지원 주기
년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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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대상 중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확인 필요
  • 신혼부부의 혼인 기간 기준(예: 혼인 7년 이내 등)이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 주택 전용면적 조건(신혼부부 85㎡ 이하, 청년 60㎡ 이하)에 대한 자격 필드가 없어 참고 노트로 기록

담당부서

강남구청 주택과 · 0234236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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