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교내·교외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료지원 및 활동비(교외 방과후 월 10만원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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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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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3.17
부서명
중등교육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치료사 및 외부강사를 통한 치료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소관기관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소관기관유형
교육청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중등교육과/061-260-0530
조회수
495
지원내용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 특수학교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를 통한 치료지원 - 교내 방과후학교 치료영역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치료지원 - 교외 방과후 치료지원 영역 월 10만원 이내의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유형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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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중등교육과 · 061-26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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