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검정시설 신축·개보수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직업능력평가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5.11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 조회수
- 2,140
- 지원내용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 지원대상
-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개인 대상이 아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해당합니다.
-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 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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