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검정시설 신축·개보수 및 장비 구입 비용을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1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조회수
2,140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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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은 개인 대상이 아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법인/시설/단체)'에 해당합니다.
  •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별로 신청기한이 상이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 052-71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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