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충청북도 괴산군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월 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1.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2.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의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선정기준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 출생 신고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민원담당) - 읍면 복지팀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충청북도
- 요약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대하여 건강관련 보험료(종합보험, 실손보험)를 지원하여 다자녀가정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 서비스명
-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 시·군·구
- 괴산군
- 지원 주기
- 분기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지원조건)- 출산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군에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 입양아는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영아이며 입양일 기준 부모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대상 아동 지원 결정 이후 관외 전출시 지원불가*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함(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 감소) (지원내용) 출생아 건강보험(종합보험, 실손보험 등)을 월25,000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지원 (접수처) 출생아 관내 주소지 읍면사무소
- 지원 내용
-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지원금액 : 25,000원/월(분기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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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의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하며 경과기간만큼 지원기간이 감소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괴산군 주민복지과 · 043-830-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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