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가족행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 조회수
- 934
- 지원내용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망자의 괴산군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 기준입니다.
-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연고자여야 하므로 세부 제출 서류 및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