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의 연고자가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가족행복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사망한 주민의 연고자에게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043-830-3406
조회수
934
지원내용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하여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여 치른 연고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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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 자격은 신청자 본인이 아닌 사망자의 괴산군 3개월 이상 주민등록 여부 기준입니다.
  •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한 연고자여야 하므로 세부 제출 서류 및 요건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043-83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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