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괴산군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중복 시 차액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3.08.24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괴산군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7
- 신청기한
-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 조회수
- 979
-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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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수급 시 차액(50만원) 지급 조건입니다.
- 아동 출생 후 1년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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