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 충청북도 괴산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괴산군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100만원(중복 시 차액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신청기간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3.08.24
부서명
건강증진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7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
조회수
979
지원내용
산모 1인당 100만원 지원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시 차액(50만원) 지급
지원대상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 및 군에 출생신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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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충북 임산부 산후조리비, 해산급여 중복 수급 시 차액(50만원) 지급 조건입니다.
  • 아동 출생 후 1년 이내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괴산군보건소 모자건강팀 · 04383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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