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 경기도 포천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지원내용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05.20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포천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0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모자보건팀/031-538-3574
- 조회수
- 147
- 지원내용
- ○ 사업대상: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체외수정(20회) 및 인공수정(5회)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
- 지원대상
-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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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사실혼 관계 입증 요건 및 포천시 실거주/주민등록 요건 등 상세 자격 기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모자보건팀 · 031-538-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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