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0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어르신복지과/02-351-7154
조회수
1,247
지원내용
복지용구를 지원 받지 못하는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께 보행보조차를 지원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대상판정 기준(※ 아래 순서에 의함) 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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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대상판정 기준 순서(1.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2. 장기요양등급 판정 탈락자, 3.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안하였으나 거동불편 의사소견으로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세부 증빙 서류 및 적용 기준 확인 필요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02-35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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