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지원내용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저소득 위기가구 또는 개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4.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3-454-3085
- 조회수
- 3,731
- 지원내용
- ○ 1가구 30만원 범위 내 - 생계 지원 : 30만원 범위 내 - 의료 지원 : 최근 3개월간 10만원이상 지출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수술비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비급여 식대, 상급 병실료 등 제외) - 체납 지원 : 단전, 단가스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액 10만원 이상 해당 요금 계좌로 지원
- 지원대상
- ○ 군산시 거주자 중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가구 또는 개인(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등)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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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 및 '저소득층'의 구체적인 세부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등)은 담당 부서(복지정책과)에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63-454-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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