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시·도
- 경기도
- 요약
-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 서비스명
-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시·군·구
- 화성시
- 지원 주기
- 1회성
- 제공 유형
- 현금지급
- 선정 기준
-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 내용
-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기준, 소득 조건, 대상 주택 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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