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2인가구 이상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신청방법

○신청방법: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화성' 검색) ○신청기간: 상하반기 연 1회 * 상세 신청일정은 대상자 모집 공고문 (잡아바어플라이 또는 화성시청 홈페이지) 확인 또는 담당자 유선 문의

수집 내용 미리보기

시·도
경기도
요약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서비스명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군·구
화성시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유형
현금지급
선정 기준
❍ 기본요건 - 만19세 ~ 39세 청년 -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청년 (세대원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 무주택기준 충족 필요) - 2024년 1월 1일 ~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상환한 자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요건 - 화성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세대원이 있는 경우 85㎡이하) -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원 이하* 공고문의 배점표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신청인 본인계좌 현금 지급- 연 최대 200만원 (연1회, 생애 최대 2회 지원 가능) * 대출액의 연2%이자 지원 / 대출이율이 2% 이하일 경우 실질 대출금리 적용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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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청년 연령 기준, 소득 조건, 대상 주택 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성평등가족국 청년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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