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화성시에 거주하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연 20만원)의 명절위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금액
100,000원 ~ 2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화성시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서비스분야
- 보호·돌봄
- 소관기관명
- 경기도 화성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1
- 신청기한
- 신청 불필요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31-5189-3855
- 조회수
- 113,407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화성시에 거주 중 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등 제외) ○ 지원내용 : 설/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 지급 ○ 지원방법 : 계좌입금, 지역화폐 지급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거주 중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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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시설수급자 제외 및 타 법령에 따라 명절위로금을 지원받는 중복 대상 제외 기준은 담당 부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031-5189-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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