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안산시

장수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경기도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에게 장수수당 및 100세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원 ~ 5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주민복지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수수당
서비스목적요약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안산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조회수
2,880
지원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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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직접 확인 필요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공고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만 100세 노인의 경우 1회 500,000원 축하금 지급

담당부서

상록구/단원구 주민복지과 · 031-48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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