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5.12.31
- 부서명
- 가족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여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 조회수
- 280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 지원대상
-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당 여부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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