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 ·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및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는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3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12.31
부서명
가족복지과
사용자구분
가구
서비스명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기도 여주시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조회수
280
지원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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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당 여부는 지자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 031-887-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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