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경주시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지원내용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1.09.23
- 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소관기관명
- 경상북도 경주시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 조회수
- 654
- 지원내용
-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대상
-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조건 및 도우미 인건비 80%(63,100원/일) 지원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054-779-6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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