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 전국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하여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를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참여 제한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제출서류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기타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
- 정책 설명
- 국가보훈대상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역량 향이상'을 위한 취업수강료 지원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비율: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 주관기관
- 국가보훈부
- 사업 기간 안내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
- 1. 신청방법: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신청기간: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3. 제출서류: 하단 참고
- 제출 서류
- 1.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2. 수강료 영수증 3. 서약서 4.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5. 응시확인서류(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 기타 사항
- 1.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이 가능한 수강과목(과정)은 '대상자의 자격 또는 연령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2. 취업수강료의 지급 신청 시에 응시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응시확인서류(예시):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합격증, 성적표 등
- 참고 주소
- job.mpva.go.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8
- 지원 최대 연령
- 7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참여 제한 대상
-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 등록기관
- 국가보훈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 수강료 영수증
- 서약서
- 수강완료 및 훈련비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 응시확인서류 — 시험일이 경과한 응시(수험)표, 성적표, 합격증 등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ptcpPrpTrgtCn에 기재된 제대군인, 법정취업자, 연령 요건(18세 미만 및 75세 이상 제한 등)에 따른 세부 지원 기준은 원문 내용상 확인이 필요하므로 기관 직접 확인이 필요함
담당부서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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