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GAP관리시설 및 지정 예정 시설 등의 보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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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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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서비스명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접수기관
시·군·구청
조회수
1,890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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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GAP관리시설 지정/지정예정 자격 요건의 세부 증빙 및 구체적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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