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GAP관리시설 및 지정 예정 시설 등의 보완을 지원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내용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신청기간
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농축산위생품질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지자체 공고 기간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4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조회수
- 1,890
- 지원내용
-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 지원대상
-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신청기한이 '지자체 공고 기간내'로 명시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수 일정 확인 필요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GAP관리시설 지정/지정예정 자격 요건의 세부 증빙 및 구체적 기준은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농축산위생품질팀 · 044-201-2974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