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전국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기간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목재산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 서비스목적요약
-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 소관기관명
- 산림청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0
- 신청기한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별로 모집(2~3월)(2024년 미운영)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 접수기관
-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 조회수
- 2,112
- 지원내용
-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 지원대상
-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 지원유형
- 봉사/기부||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대상(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산림청 설립허가 법인 회원/직원, 자원봉사자)이 표준 필드/코드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상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으로 밝혀진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 1588-3249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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