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전국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내용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신청기간
1월, 5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7.15
- 부서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소관기관명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소관기관유형
- 공공기관
- 수정일시
- 2025.11.27
- 신청기한
- 1월, 5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 조회수
- 1,218
- 지원내용
-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 지원대상
-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지원유형
- 기타(교육)||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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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일자리지원부/02-321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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