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언어발달지원사업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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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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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제
교육, 신체건강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담당 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생애주기
아동
온라인 신청 가능
Y
대표 문의처
129
요약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명
언어발달지원사업
지원 주기
월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유형
저소득, 장애인
지원 대상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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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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