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내용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신청기간
2004년 ~ 계속
수집 내용 미리보기
- 정책명
-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 키워드
- 장기미취업청년
- 정책 설명
-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 대분류
- 일자리
- 중분류
- 취업
- 지원 내용
-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사업 기간 안내
- 2004년 ~ 계속
- 참고 주소
- www.korea.kr 바로가기
- 지원 규모
- 0
- 지원 최소 연령
- 15
- 지원 최대 연령
- 34
- 소득 하한
- 원 0
- 소득 상한
- 원 0
- 등록기관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아닌, 공공기관 대상 고용 의무 부과제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 충청북도 등록 공고이나 대상 지역에 타 시도 법정동코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청북도 영역 코드로 임의 대표 설정하였으므로 개별 공고 및 채용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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