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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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내용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신청기간

2004년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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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운영
키워드
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대분류
일자리
중분류
취업
지원 내용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부과 - 지방공기업(4개소) : 충북개발공사, 청주도시공사, 충주시시설관리공단, 단양관광공사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 기간 안내
2004년 ~ 계속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15
지원 최대 연령
34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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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아닌, 공공기관 대상 고용 의무 부과제도 및 일자리 창출 정책입니다.
  • 충청북도 등록 공고이나 대상 지역에 타 시도 법정동코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충청북도 영역 코드로 임의 대표 설정하였으므로 개별 공고 및 채용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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