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 전국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선정기준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지원내용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2.01.26
- 부서명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내 소규모급식소 대상 급식위생, 영양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노인, 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급식소(노인요양원, 장애인재활원 등)
- 소관기관명
- 식품의약품안전처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04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관할 시군구청 및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120
- 조회수
- 1,993
- 지원내용
- ○ 개인별 노환, 질환, 장애 등 맞춤형 영양관리 카드 운영 ○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컨설팅 ○ 노인, 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 특성을 고려한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입소자・조리원・요양보호사 등 위생·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 ○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지원 대상이 개인 사용자가 아닌 '노인·장애인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내 50인 미만 소규모 급식소(시설/단체)'입니다.
담당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120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공고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