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0.12.17
- 부서명
- 장애인고용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www.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 서비스목적요약
-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일시
- 2026.08.14
- 신청기한
-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접수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조회수
- 6,584
- 지원내용
-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 지원대상
-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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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수당/훈련비 금액 및 신청기한은 공단/공공/민간 훈련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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