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신청기간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 장애인공단: 수시신청 ○ 공공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 민간훈련 기관: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회수
6,584
지원내용
○ 장애인공단 훈련 :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 공공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 민간훈련 기관: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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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구체적인 지원수당/훈련비 금액 및 신청기한은 공단/공공/민간 훈련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장애인고용과 · 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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