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경상남도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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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1.09.23
부서명
수산자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서비스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소관기관유형
광역시도
수정일시
2026.08.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조회수
865
지원내용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유형
현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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